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1.1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는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1.1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공사는 시장내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을 당 공사 명의로 공급받아 고지금 액을 선납 후 이를 시장 입주상인에게 납입고지서에 의거 부과·징수하고 있으 며,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및 기타 규정에 의거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가산금은 항목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구분됨.
- 2000. 1. 1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 48조 제9항에 의거 “대가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는 전액 과세표준에서 제 외하며, 그 적용시기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였음.
(질의사항)
- 질의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 자” 범주에 당 공사의 가산금이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2) 당 공사의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거 임대료는 당월분, 관리비는 전월분 이 부과되는 바, 2000. 1. 고지분은 2000. 1. 임대료와 1999. 12. 관리비가 부 과되었음(가산금 발생일은 2. 1). 이 경우 과세표준 적용시기에 있어서 2000. 1. 고지분에 대해서 전액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