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해외합작기업에 설치되는 기계장치를 국내사업자에게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05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멕시코에 체류하면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제품을 수출알선 및 대금까지 회수하는 조건으로 일정율의 commission을 한국내 은행구좌에 지급함. (질의사항) - 질의1)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 여부 - 질의2) 해외에서 용역이 이루어졌는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