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자기의 영업권 및 판매망과 거래처에 관한 제반 판매관련정보일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연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전 문
[회신]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국내에 신설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자기의 영업(판매)권 및 판매망과 거래처에 관한 제반 판매관련정보일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5년동안 연불조건으로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법인임. 당사가 십수년동안 국내 총판매권을 갖고 있던 외국법인이 국내에 직접 진출하여 판매하기 위해 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음. 당사는 상호합의하에 지역대리점을 맡게 되고 그외 모든 지역에 대한 판매망 및 거래처정보(판매관련정보일체)를 외국법인의 국내 현지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일정액을 5년동안 연불조건으로 받기로 하였음.
가.판매관련정보일체에는 다음과 동 자료가 포함되며 외국법인은 당사의 자료제공 후 인수거래처에 대한 판매액을 당사가 판매한 수준을 즉시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거래처명 -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인정사항, 구매현황 - 수량, 단가, 장래구매량예상, 담당자인정사항, 결제조건 등 신용상황, 고객주문서 및 A/S 관련서류일체 외
나.양도대금은 총 000원으로 하고 1997년도에 50%를 받고, 50%는 1998년도부터 5년동안 매년 10%씩 받기로 하였음.
[질의내용]
상기와 동 조건으로 받는 대가가 영업권양도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및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용역의 장기할부제공에 해당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