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2.31이전에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 중 사업의 지연으로 99.1.1이후 감리기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없이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20, 1999.5.10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중에 당해 사업의 지연으로 ’99.1.1이후 감리기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없이 그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충주천변도로시설확충고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관련임.
-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중 개정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99.1.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전문인 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99.1.1 이후 최초로 용 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사항)
- 당초계약을 97.9.29로 체결하고 기간의 조정으로 인한 1차 변경 계약을 99.4.12로 체결한 다음 공기연장으로 인한 2차 변경계약을 99.12 체결함에 용역비 당초 280백만원에서 488백만원으로 증액된 경우로써 과세전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320, 1999.5.10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중에 당해 사업의 지연으로 ’99.1.1이후 감리기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의뢰받은 감리용역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없이 그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66, 1999.5.27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감리업무를 수주하여 감리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 당초 수주한 감리용역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용역제공 내용에 변경없이 감리원의 추가 투입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888, 1999.4.6
【질의】
당사는 엔지니어링(설계, 감리) 기술용역업체로서 1999. 1. 1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내용 중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아래 -
가) 용역명 : ○○시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확장공사 책임 감리용역
총용역부기금액 : \XXXXXX
총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질의사항)
상기의 총괄내역에 대하여 1차 계약 \XXXXXX(계약기간 1998. 12. 16~1999. 11. 15)이 시행되고 있는 바, 당 건은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인지 및 계약보증금은 총 용역부기금액에 대하여 납부) 2차 계약부터 과세여부
나) 1998년도 용역금액 \150,000,000, 용역기간 1998. 8. 1~1999. 7. 31로 계약 및 착수된 용역이, 1999년도에 용역금액 \165,000,000, 용역기간 1998. 8. 1~1999. 9. 30로 변경시
(질의사항)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우 과세여부
과업량증가로 인한 경우 과세여부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1999. 1. 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1999. 1. 1 이후 본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가 역무제공에 따른 변경 증액된 대가에 대하여는 동 부칙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