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크로렐라 추출물인 C.G.F가 극소량 첨가된 우유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30
사업자가 받는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2824, 1981.10.28 1.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3-1에 의하면 사업자가 받는 도금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2.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잘부자)" 과 "을(수주자)"이 물품구매계약을 1억원에 체결하여 진행중 "을(수주자)"의 사정으로 물품을 납품기한내에 납품하지 못하여 1천만원의 "지체상금"징수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하고 "을(수주자)"에게 8천만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세금계산서 기재금액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을(수주자)"은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칙 1-1-3...1(손해배상등)에 의거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기재금액은 9천만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의 시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통칙 1-1-3...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