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간호사 등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2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간호사, 조산사 등이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산모에게 침식을 제공하며 각종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부수하여 건강상담,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산후조리방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출산한 산모의 빠른 산후회복을 위하여 간호사 등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관련된 의료기기를 이용하며, 좌욕실, 맛사지실 및 주방 기타 부대시설을 갖추어 체계적인 산후조리 및 신생아관리를 그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위의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갑설] 사업자(산후조리방 원장)가 전문자격사(예 : 간호사)인 경우 의료 부수용역으로서 면세하며 비자격사인 경우에는 과세함 [을설] 사업자(산후조리방 원장)의 자격유무를 불구하고 관련 정부기관의 허가사업이 아니므로 과세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