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반제품 생산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20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가까이 있는 장소에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 것으로 제조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의 완성장소)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정하면서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장소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 [ 질 의 ] | | 1. 질의내용 아래와 같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아니며, 관할 세무서가 상이하고 연접한 장소에서 신규공장을 설치할 경우 신규공장의 사업자등록대상 해당 여부 (1) 당사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기존공장에서 더 이상 공장증설이 어려워 인근지역부지에 ○○산업단지로 지정승인 받아 공장증설을 하게 되었음 (2) ○○시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공장과 ○○군에 위치하고 있는 신규공장은 거리가 약 1㎞(기존공장 후문과 신규공장 정문사이)로 공장사이의 지방도로를 경계로 진입로가 연결되어 있어 그 지방도로 위에 고가다리를 건설하여 차량이동 등 물류이동은 물론 임직원 이동을 위해 공장간의 연결을 도모할 것임 (3) 기존공장과 신규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동일한 제품으로 신규공장은 재공품만 제조하고 완제품 제조/판매활동은 없으며, 신규공장내 별도로 물류, 구매, 경리, 관리, 인사, 판매부서 등은 없고 모든 제반사항은 기존공장에서 총괄하여 관리되고 있음(단, 기존공장 소속 직원 약 10여명이 신규공장에서 환경안전 및 총무업무, 자재창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4) 기존공장과 신규공장은 관할지역이 상이하고(○○시, ○○군) 관할 세적지(○○○세무서, ○○세무서)도 상이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