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전 문
[회신]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1. 당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업무의 일부인 경비업무를 ㈜○○안전관리공사와 경비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동 공사에서 도급으로 경비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는 바, 2. 경비도급업체에서 견적을 제출할 때에 인건비+부대비용+기업이윤 등을 포함하여 총 견적금액이 8,600,000원으로 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도급회사인 동 공사에서는 총 견적금액의 10%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음 (질의내용) 1. 위와 같은 경우 인건비를 포함한 총 견적금액 8,600,000원의 10%인 860,000원을 부가가치세로 포함하여 총액 9,4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총 8,600,000원 중 예를 들면 인건비가 7,800,000원이라 했을 때 이를 제외한 간접비+부대비용+회사이윤을 포함한 총 800,000원의 10%인 80,000원이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것인 타당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