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pc과외업체로 교육청 등의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할구청의 출판업등록은 한 상태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다.
1. 질의내용 요약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pc통신망(하이텔 천리안, 유니텔 등)으로 통신학습내용을 일일 전송 제공하고 (일부는 문제집을 발간, 배포하여 교재로 활하기도 하나 주된 교육용역의 제공은 컴퓨터통신망으로 전송) 학생들은 일일학습내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답안을 컴퓨터로 전송하여 답안채점 관리하고,
오답사항과 질문, 학생의 교육 취약점 등을 컴퓨터 통신망의 고정 대화방을 이용하여 질의, 응답형태의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를 받는 일종의 pc과외업체로 교육청 등의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할구청의 출판업등록은 한 상태임.
상기의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며, 교육용역의 면세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상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것으로 일정 시설없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본 교육용역의 제공은 면세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한 컴퓨터를 통한 유선통신에 약한 정보, 교육등의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인 도서의 개념에 포함시킬수 없기 때문이다.
(을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이다.
이유: 컴퓨터 산업의 발달로 종례 일일학습지의 변형된 형태의 교육용역의 제공으로 교재발간을 포함한 본질적인 의미의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습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을 정규 교사자격을 소지한 선생님으로부터 통신상 직접 지도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도서(일일학습지)로 보아 면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