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건물의 완공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 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건물의 완공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에는 건물의 가사용 승인을 받은 때)인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과 M건축주간에 1994년 10월11일 지하1층 지상4층 근린생활 및 주택 신축공사를 일금 오억오천만원(부가세 포함)에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진행중 1994년 12월경 추가공사 이억원(부가세 포함) 포함, 칠억오천만원(부가세 포함)에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지불방법은 2층 골조 완료시 1억원, 중도금 및 잔금은 본 건물 임대료로 충당한다고 상호 협의하였습니다.
○○건설은 1994년 10월 18일 계약금 오백만원(공급가액 :4545454 부가가치세 454546), 1994년 11월30일 공사기성금 오천오백만원(공급가액 : 50,000,000 부가가치세: 5,000,000) 1994년 12월 30일 공사기성금 삼천구백만원(공급가액 : 35,454,546 부가가치세: 3,545,454)을 건축주의 사업자 등록증 미교부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 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공사기성금 관계 및 민원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으며 건축주 M씨는 1995년 07얼 03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개업이 : 1995.06.22 업태:부동산, 종목: 임대)
그리고 건축주 M씨가 직접 인부를 독려하여 공사를 진행도중 1995년 08월30일경 건축주 M씨는 해당구청으로부터 건물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으며 가사용 승인을 득한 후 건물중 일부는 전세 및 임대를 하였으며 ○○건설사와는 공사기성금은 지급치 않고 공사진행(준공)단계 등을 협의 하였습니다.
1996년 건축주 M와 ○○건설은 원만히 합의후 준공 준비를 하였으며 1996년 03월 09일자로 건축주 M에게 세금계산서를 청구 하였습니다. (공급가액 : 591,818,182 부가가치세: 59,18,1818)
또한 해당 관청으로부터 1996년 03월 27일로 준공검사를 득하였습니다.
질의1 : 위의 사항 등으로 미루어 ○○건설사의 세금계산서 교부(1996년 03월 09일자)가 적정한지 여부
질으2 : 건축주 M씨의 부가가치세 환급(주택부분 제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