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사업양도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282, 1996.11.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82, 1996.11.02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1994.01.01일 이후 거래분)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매출채권 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개인 사업자에게 동일업종, 동일대표자, 동일사호로 개인사업의 장부상 자산, 부채 총액을 포괄적으로 사업양수도 하여 법인 전환한 신설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대상 매출채권 (부도어음)을 양수하였는데, 동 부도어음이 당 양수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는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하오니 조속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77.10.27: 개인 사업자등록, 사업개시 정상 영업
2) 1996.05.31: 개인 사업에서 수취 받을어음 5매 부도
3) 1996.06.20: 법인 전환 목적으로 동일업종, 동일대표자, 동일상호로 신규 법인설립
4) 1996.06.30: 개인사업의 결산, 사업양수도 기준일.
5) 1996.07.01~현재: 법인 사업 정상 영업중
6) 1996.07.25: 개인 사업의 폐업신고
7) 별첨 : 사업양수도 대차대조표 사본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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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