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계산서로 발행할 부분을 세금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12
건설업 영위사업자가 과세건설용역과 면제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에 필수 부수되는 설계, 감리 및 아파트사업승인위한 용역을 제공시 당해 용역은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게, 감리 및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 B는 건설업법에 의한 종합건설업체이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법인으로 법인 A가 발주하는 아파트공사(국민주택규모 초과 면적 비율 36%,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적비율 64%)를 수주하여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동도급공사에 대한 필수적 부수용역인 설계, 감리 및 아파트건설 사업승인을 위한 인적용역제공에 대한 용역 공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습니다. (설계감리용역은 법인 B의 법인 A에 대한 인적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갑설) 설계, 감리 및 사업승인에 따른 인적용역제공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의 필수적인 부수 용역제공으로 보아 건축물 연면적중 국민주택규모 초과 면적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적부분은 면세대상으로 보아 각각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유 : 인적용역 제공 본공사의 부수적 용역제공이기 때문임 (을설) 설계, 감리 및 사업승인에 따른 인적용역제공에 대하여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 초과 및 이하 부분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유 : B법인의 설계 및 감리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임. (병설) 설계, 감리부분의 용역제공은 면세대상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건설공사 사업승인에 따른 인적용역제공은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유 : B법인이 A법인에 제공하는 설계 및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