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한 세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19
부가가치세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교부, 과세표준 신고 등 제반의무도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교부, 과세표준신고등 제반의무도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임대용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거래의 공급대가와 납부세액을 같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3.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4.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계약상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중소기업체 경리 실무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상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 납부 건에 대하여 질의 코져 하오니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한 납세자의 보호측면에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 개인 중소기업체의 사업주가 년도중도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이전 전 후 관할 세무서에 동시에 사업장 이전 신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5호 의 사업장이전에 해당되어 이전 전 사업자 등록증 유첨 반납)을 각각 완료한 상태에서 이전전 공장의 건물 3개동 중 1개동을 일부 임대해주고 임대건에 대하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4호 에 의거)임대장소에서 과세 특례자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였습니다. 그 후 이전 전 공장 건물이 1993년12월17일에 매매 계약이 되어 1993년12월27일에 잔금 수령과 이전 등기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전 전 사업장은 과세 특례자로서 건물 매각분에 대하여(건물분 부가세 10%를 별도로 징수키로 매매 계약서에 구분 표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관계로 (부가세법 제26조 제4항 및 동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의거 해석해 볼 경우 부동산 임대업종인 과세 특례자는 일반 과세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할 경우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실정이며) 부동산 매매건은 부동산 매매업종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부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3호에 의거 이전 전 공장의 모든 관리업무는 이전 후 사업장에서 총괄관리를 하였으므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일반 과세자인 이전 후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전 전ㆍ후 사업장의 회계처리 미분리 사유] 이전 후 사업장의 장부상에는 이전 전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 가액이 그대로 승계되어 이월되었으며, 이는 거래 금융기관의 담보관계(근저당 설정) 및 할인규모 및 대출금 현황 등도 그대로 포괄적으로 이관 승계되지 않을시 (장부상 누락시)이자부분 손비불인정 및 대출금 반제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의 처리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며, 매매대금 또한 전액 이전후 사업장으로 입금 처리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년도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실제와 장부에서 동시에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대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가. 이전 전 사업장의 건물 매각건에 대하여 이전 후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 납부한 건에 대하여 (갑설) - 현재와 같이 이전 전 사업장의 일부 임대건에 대하여는 과세 특례자로써 신고 납부하고 매각한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 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 후 사업장의 일반 과세자가 발행하여 신고납부 하여도 무방하다. (을설) - 이전 후 사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이전 전 사업장의 임대부분의 과세 특례자가 과세 특례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로 전한한 후 이전 전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사실상 1993년 12월 중 10일간 동안에 매매 사항등이 진행되는 관계로 여건상 과세 기간 개시 10일전 까지 과세 특례 포기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점이 있음) (병설) - 이전 전 사업장의 임대 부분의 과세 특례자가 건물 매각분의 세금계산서를 임의로라도 발행해야 된다.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시) 나. 위 1항 (갑설)의 경우 이전 전 공장 건물을 이전 후 사업장에서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이월되어 매각된 경우에 이전 후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해당 되는지 여부와 매입자 측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회신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에 의거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다. 위 1항 (을설)의 경우 이전 후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한 것은 수정신고(환급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이전 전 사업장의 임대건에 대한 과세 특례자는 건물을 매각한 경우에 건물분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회신 부탁 드립니다. 라. 위 3항의 경우에 있어 만약에 과세 특례자가 건물분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경우 과세 특례자의 과세표준은 동 부가세 10%를 포함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하는지와 이전 후 사업장에서 수정신고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동 부가세를 매입자 측에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 과세특례자의 부가세 납부분을 공제하고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