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 및 컴퓨터를 매각 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8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 및 컴퓨터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 및 컴퓨터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자가 사용하던 컴퓨터 및 승용자동차를 매각할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존부 판단 청원> 가. 국민의 자유, 복리, 그리고 민족과 국토의 통일을 염원하며 불철주야 건전한 국부(국부)유지에 진력(진력)해 마지 아니하는 귀부에 삼가 만강()의 경의와 사의를 표합니다. 나. 제조업자가 사무용으로 컴퓨터를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교통편의를 위해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극히 통상적인 일이며, 또한 새 것으로 교체하기 위하여나, 타인의 서비스를 받는 계약이 체결되어 컴퓨터나 승용차를 별도 소유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으로 컴퓨터나 승용차를 그 서비스 제공업체나 제삼자에게 매각하는 일도 극히 통상적인 일입니다. 이 경우에 매각하는 제조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매수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세정당국의 태도가 애매한바, (1) 주된 거래행위가 아니고 주된 거래 행위에 부수하는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도 아니므로 사업상 독립성이 없어 의무가 없다. (2) 주된 거래행위는 아니나 주된 거래 행위에 부수하는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므로 주된 거래행위로 보아 의무가 있다. (3) 컴퓨터나 승용차가 고정자산이므로 의무가 있다. (4) 구입시에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의무가 있다. 등 균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원인의 견해로는 아래 3 내지 5와 같이 위의 견해중 (1)의 의무가 없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귀부의 유권적 견해를 이유를 갖추어 명확히 피력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다. 사업상 독립성 없음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사업상 독립성”이 있어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자로 하는바, (2) 컴퓨터나 승용차의 제조업이나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제조업자의 단순히 주된 사업수행의 편의를 위한 컴퓨터나 승용차의 구입, 사용후의 처분행위는, 주된 사업과는 별도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어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독립된 당사자로서 거래하지도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도 그러한 산업은 전혀 나타나지도 않아 “사업상 독립성”이 없음은 자명합니다. 라. 주된 거래에의 필수적인 부수거래가 아님 (1)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위 3에서 설명한 것과 종합하면 사업자가 여러 거래를 하는 경우에 각각의 거래에 “사업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인정되지 아니하는 각각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고, “사업상 독립성”이 인정되면 인정되는 각각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인정하되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합일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주된 거래로 편리하게 취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는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4개의 호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는데, 제3호에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이라고 규정하여 해석에 따라서는 사업자가 행하는 거의 모든 거래가 주된 거래에 포함될 수 있을 듯 싶으나, 근거법인 위 1)에서 인용한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 대상) 제4항이 분명히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런 전제하에서 위의 제3호를 해석하여야만 의미있을 것입니다. 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제1호가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제2호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4호도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로 모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범주에 머물고 있음을 볼 때, 위의 제3호를 “주된 사업과 필수적으로 관련하는 것으로 인정되나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정도로 제한을 가하여 개념논리상 필수적이나 그 거래발생 빈도가 실제로는 희소한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타당할 것입니다. 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위의 2에서 예시한 제조업자의 컴퓨터 및 승용차의 매각처분은 위의 3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업상 독립성”이 없어 주된 거래가 될 수 없고, 위의 4에서 설명한 것처럼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거래”도 아니므로 그 매각처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