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직전연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규정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19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당 설치 업 허가를 받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사업운영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나. 유사사례 ○ 46015-284, 2000.2.11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