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의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19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준주거지역 대 632.6m2)에 건물을 신축(연건평 3032.41m2-지하2층, 지상5층, 주상복합, 1993.11.18일자 준공)하고 세무신고를 성실히 하여 1994.02.16일자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바 있습니다. 점포와 주택은 분양 되는대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하여 납부중입니다. ○○시 조례에 따라 3-5층은 공동주택을 넣도록 되어 있어 총 9세대를 꾸몄는데 그 중 6세대는 국민주택규모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이 국민주택규모 해당 지분(790.71m2)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이 불가하다 하여 가산금 10%를 더한 세금은 다시 추징당했습니다. 가. 담당직원은 이를 사전에 신고를 하고, 공사대금 지불시 시공업체로부터 이에 상응한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말고 계산서(입금표)로 대치했어야 하나 그렇지 않아 환급(면세)이 불가능하기에 다시 추징한다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 나. 소규모 복합건물의 신축이기에 세무담당자의 이야기대로 도급공사비를 사전에 분류하고 신고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뿐 아니라, 선민으로서 세무 상식이 없어 발생한 일이기 선의적 유권해석으로 재 환급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재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