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양념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20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1994.01.01 이후 공급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443, 1994.03.08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교육 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1)청소년수련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에 의하여 민간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경우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의 수련장의 운영ㆍ계획 등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수련활동에 따른 숙박료ㆍ식대ㆍ강당사용료ㆍ강의료 등을 도지사 또는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일선 관계기관(세무서)에서는 단지 일반 관례에 준하여 숙박 식대는 부과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원에도 숙박 식대ㆍ강당(부대 사용) 사용에 대하여 등록금액이 정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민간이 운영과 동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원 운영에 대하여서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민간인이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장도 비과세(면세)가 처리되어야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5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