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영업 종목의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10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원무행정관리ㆍOrder관리ㆍ검진관리ㆍ간호관리ㆍ진료지원관리업무)을 공급하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SoftWare 개발용역을 의뢰받아 “○○병원”의 “원무행정관리”, “Order관리”, “검진관리”, “간호관리”, “진료지원관리” 업무를 당사가 인력을 투입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었음. (질의사항)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에 대한 용역료를 받을 경우 이 때의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 22601-856, 1989. 6 .20.; 부가 46015-183, 1994. 1. 26.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타제조업자에게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293, 1991.10.04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공급하는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