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병원으로부터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의뢰받아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원무행정관리ㆍOrder관리ㆍ검진관리ㆍ간호관리ㆍ진료지원관리업무)을 공급하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SoftWare 개발용역을 의뢰받아 “○○병원”의 “원무행정관리”, “Order관리”, “검진관리”, “간호관리”, “진료지원관리” 업무를 당사가 인력을 투입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었음.
(질의사항)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에 대한 용역료를 받을 경우 이 때의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 22601-856, 1989. 6 .20.; 부가 46015-183, 1994. 1. 26.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타제조업자에게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293, 1991.10.04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공급하는 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