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대가로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은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자인 본인과 다른 사람 2명은 1997년에 주소지에서 A라는 사람과 “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몇번에 나눠 공사비를 지급 완료하고 입주한 바 있음.
- 1998년에 집을 공사맡아 시공한 A라는 사람에게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가 부 과되었음. 그러자 A는 이 세금은 건축주가 각기 부담해야 한다고 청구하고 있 음.
- 당초 도급공사계약서에는 계약금액만 표시되고 세금 등의 별도 부담에 대한 명 시는 없었으며 A와 구두로도 세금별도 부담에 관한 약정은 없었음.
(질의사항)
- 위 경우에 본인은 총 공사금액 안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 며, 세무서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본인이 A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만큼 더 공사비를 각각 더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XXXXXXX 제XX조 【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