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료외 상가홍보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대가로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은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자인 본인과 다른 사람 2명은 1997년에 주소지에서 A라는 사람과 “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몇번에 나눠 공사비를 지급 완료하고 입주한 바 있음. - 1998년에 집을 공사맡아 시공한 A라는 사람에게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가 부 과되었음. 그러자 A는 이 세금은 건축주가 각기 부담해야 한다고 청구하고 있 음. - 당초 도급공사계약서에는 계약금액만 표시되고 세금 등의 별도 부담에 대한 명 시는 없었으며 A와 구두로도 세금별도 부담에 관한 약정은 없었음. (질의사항) - 위 경우에 본인은 총 공사금액 안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 며, 세무서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본인이 A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만큼 더 공사비를 각각 더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XXXXXXX 제XX조 【XXXXXX】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