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단순히 단가 및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20
재건축조합이 새로운 건설회사를 공동시행자로 교체하고 1999. 1. 1 이후에 당초 감리업자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재건축조합과 새로운 건설회사로 변경하고 단순히 단가 및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0, 2000.1.2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감리업자와 1998. 12. 31 이전에 건축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받던 중에 공동시행자인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새로운 건설회사를 공동시행자로 교체하고 1999. 1. 1 이후에 당초 감리업자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재건축조합과 새로운 건설회사로 변경하고 단순히 단가 및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계약당사자의 일부인 시공사 A의 사정으로 공사를 포기하고 시공사 B가 시공 사 A를 승계하여 계약당사자로 변경되었을 경우와 계약당사자의 일부인 시공 사A의 공사포기로 재건축조합 단독으로 계약당사자가 변경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적용 여부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250, 2000.1.2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감리업자와 1998. 12. 31 이전에 건축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받던 중에 공동시행자인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새로운 건설회사를 공동시행자로 교체하고 1999. 1. 1 이후에 당초 감리업자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재건축조합과 새로운 건설회사로 변경하고 단순히 단가 및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417, 1999.10.29 【질의】 1. 사실개요 당사는 신탁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부동산 신탁전업회사로 토지소유자(이하 “위탁자” )로부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를 수탁받아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위탁자와 당사를 공동사업시행자(이하 “공동시행자” )로 하여 사업승인을 득하였음. 신탁토지상에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1998. 12. 31 이전에 공동사업시행자인 위탁자와 당사가 도급인이 되어 감리용역회사와 건축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 중 공동사업시행자의 일방인 위탁자의 부도(1998. 7. 15)로 1999. 1. 1 이후 당사 단독명의로 사업주체를 변경한 후 종전 감리용역회사와 당사간의 위탁자 부도로 중단된 공사기간 및 단가조정 반영을 위한 감리용역 변경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음. - 아 래 - o 기간연장 공사가 약 1년간 중단되어 종전 감리용역기간으로는 사업재개로 인한 잔여 공사기가동안 감리용역을 제공받지 못할 사유 발생으로 공사 중 단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감리용역변경계약 체결. o 감리용역비 종전 감리용역계약금 1,678백만원에서 전기감리비 52백만원 분리 및 감리승수조정으로 32백만원 감액하여 1,594백만원으로 감리용역변경계약 체결. 2. 질의내용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에 의하면 전문인적 용역소득에 대하여 1999. 1. 1 이후의 계약체결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바, 위 감리용역변경계약의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계약변경으로 보아 면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 명의변경에 따라 도급인을 당사 단독으로 변경한 것을 새로운 건축주로 보아 감리용역 변경계약을 신규 계약으로 간주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는 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회사가 공동사업주체로 하여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1998. 12. 31 이전에 감리용역회사와 건축감리용역을 체결하여 사업시행 중 위탁자의 부도로 1999. 1. 1 이후 당초 토지소유자의 토지등기 변경이 없이 신탁회사 단독명의로 사업주체만 변경하여 감리용역 변경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