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의 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3
임대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의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임대계약조건 위반으로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토지를 명도받지 못하여 당해 토지의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손해배상금)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임대차했던 법인간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후에도 임차인의 무단점유가 계속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재판부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74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