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고속도로휴게소 등 시설물을 설치위해 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VAT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04
한국도로공사가 임대목적의 고속도로휴게소 및 주유소를 신축하고 기타부대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당해 휴게소 및 주유소 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임대목적의 고속도로휴게소 및 주유소를 신축하고 기타부대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당해 휴게소 및 주유소 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기타 이와 관련부대 시설물 등의 건설공사(귀 질의의 휴게소 지하 및 측면 배수로와 집수정 설치공사, 휴게소 건물신축 등을 위한 옹벽공사,휴게소 진출입로와 주차장 포장공사, 휴게소 진출입로 가드레일, 담장, 표지판 설치공사, 기타 통로박스와 현장사무실 설치공사 증 과세사업 부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2. 귀 질의 다의 경우, 사업자가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해 정산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라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22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가산세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 대향단체로서 면세사업자 이나 동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은 1994.07.01부터 과세사업자로 전환됨으로서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입니다. 2. 이에 따라 우리공사의 과세사업부분인 부동사 임대사업(고속도로휴게소, 주유소 등 위탁운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등 과세 사업용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토지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범위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과세사업에 대한 주요공종별 매입세액공제(불공제) 여부 나. 전 ‘가’항에 있어서 토지를 제외한 기타시설물(별첨 예시 참조)의 경우 과세사업용과 면세업용의 구분 기준여하 다. 또한 공사비의 선금지급시 부담한 매입세액이 예정(확정)신고시까지 과세부분에 대한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동법 시행령 제61조) 산식을 적용, 정산 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예정(확정)신고시 환급세액만 있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불공제 결정부분에 대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 제22조 제5항) 부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 c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