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18
건물(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월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건물(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월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3.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부동산입대용역의 공급개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사업개시일부터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 임대세법에 대하여 건물 임대세법이 언제부로 시행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법이 제정되었다면 제정된 날로부터 얼마동안 국민들에게 홍보하였는지 홍보를 하였다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 또한 이 법 형편은 부동산 투기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면 농어촌 이농 현상에다 농어촌은 소비성이 없는데다 어렵게 세를 주어 놓고 보니 투자가치성이 없지만 비워놓을 수 없어 월세는 건물주인의 이익만을 누릴수 없어 소로의 형편을 고려하여 조금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익사업에 땅을 내주고 남은 짜투리 땅에 한층에 28평으로 3층을 지어 1층은 소매점 3개 (한점포당 5-6평) 2층은 음식점 1개 3층은 가정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전세 삼천이백만원에 월세로 사십오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건물을 완공하고 보니 공사비가 모자라서 은행에 담보하고 보니 감리가 구천만원 실지 대출은 오천만원 은행이자가 오십삼만팔백이십일원 실지 주인의 소득은 없습니다. 이 때 세금을 얼마 납부해야하며 전세금액의 몇, 월세금액의 몇 이며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날로부터 실행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