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 단종면허를 취득하였고,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회사에게 주거용이 아닌 국민주택 이하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건설하여 공급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