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으나 납세할 의무가 없어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대표자명의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세할 의무가 없어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당해 단체의 재화.용역의 공동매입분에 대하여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환경보전을 위한 모임으로서 도지사로부터 사회 단체 신고증을 교부받은 단체 “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의 모임”이 이 단체의 명의로 납세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단체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 국세청 훈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