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7
전화사업경영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화역무로서 착신은 불가능하고 발신만 가능한 씨티폰의 무선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화역무로서, 착신은 불가능하고 발신만 가능한 씨티폰의 무선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5 [별표 5] 제18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선호출사업자들이 정보통신부로부터 CT-2(씨티폰)의 기간통신 사업허가를 받아 1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