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5] 제18호에 규정된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터넷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5] 제18호에 규정된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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