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군부대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7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령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가 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 및 초과분 모두포함)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당해 과세되는 주택건설용역의 공급가액은 과세되는 동 용역공급에 필요한 자재비나 노무비 및 필요경비를 포함한 총 공사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3. 당해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 회 신 ] | | 4.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기존의 연립주택 186세대를 헐고 재건축주택조합을 승인 받아 주택건설업자는 조합원들에게 24평형을 무상 공급하여 주고 나머지 32평형 46평형 분양대금은 공사 대금으로 충당토록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질의2] 1항에 의거 조합원 중 일부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평형인 46평을 24평형 초과 부분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공급받을시 과세표준 및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