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및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및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는 A사업장에서 제조한 상품의 판매형태와 수출 또는 무역업과의 관련여부, 연락사무소의 제조업 관련 인력 및 조직의 양도양수와 영업권 관련여부 , 연락사무소의 영업형태 등과 B사업장의 무역업 사업자등록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귀 질의 2, 3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및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및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는 A사업장에서 제조한 상품의 판매형태와 수출 또는 무역업과의 관련여부, 연락사무소의 제조업 관련 인력 및 조직의 양도양수와 영업권 관련여부 , 연락사무소의 영업형태 등과 B사업장의 무역업 사업자등록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귀 질의 2, 3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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