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귀 공단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2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귀 공단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귀 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 소유 지하도 상가의 청소ㆍ경비ㆍ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동 공단의 책임과 계산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용역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단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탁자인 당해 공단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위탁자인 ○○시가 ○○시의 책임과 계산하에 동 용역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시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243, 1996.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의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