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자가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3
법원의 경매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도 공급자(채무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법원)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법원의 경매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도 공급자(채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법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라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도 커지고 해서 남동공단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을 물색하던 중 은행 담보로 있던 법원 경매 물건을 입찰보아 낙찰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공장 소유자는 부도로 인하여 도주하였고 저는 법원으로부터 공장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건물의 부가세를 부담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제가 부담한 부가세를 세무서로부터 환급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 ○ 당시 공장 소유자는 7월경에 개인 일반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바꾸게 되었고 10월경에 부동산을 낙찰 받았는데 이때 공급자를 법인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