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02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국세행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1993.05.24 일자 귀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소비 22601-403, 1987.05.18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동안 동건물을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사는 화물유통촉진법 상의 복합화물터미널을 건립하여 국내의 화물유통 체계를 개선함으로서 화물수송 체계의 비효율로 발생되는 사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물류비 절감을 통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당사의 복합화물터미널 건립 사업은 정부에서 유통근대화의 일환으로 건립 방안을 확정(1987년)하고, 1991년 S.O.C(사회간접자본투자위원회)에서 내륙화물기지 조성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제 3 SECTOR 방식에 의한 건립이 가시화 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수도권과 ○○권에 따라 각각 10만평 규모로 건립 추진 중)로서 정부가 매입해 준 토지 위에 당사는 물류시설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체납하고 일정기간 시설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질의] 당사가 건립한 복합화물터미널 건물 및 부대시설을 국가에 기부체납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기부체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또는 별도의 세법 조항에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