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5
금ㆍ은의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현실적으로도 금과 은의 체감행위를 하기 이전에 동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세행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1993.05.26 일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1265.1-1859, 1984.09.03 금ㆍ은의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현실적으로도 금과 음의 체감행위를 하기 이전에 동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광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되여 있는바 광업권 설정등록을 한후 광산개발을 위한 채광계획 인가및 산림훼손 허가신청은 하지 아니한 미개발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다가 광산업을 영위하지 못한 상태에서 광업권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