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와 다툼이 있어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175, 1989.8.18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초 공사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며
이 경우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동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