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90 ,’1994.04.20)을 참조하시기바람.
전 문
※ 부가46015-90 1994.04.20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90, 1994.04.20)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90 1994.04.20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인은 프레스3대와 종업원 3명을 두고 가죽을 재단해주는 임가공 사업자입니다. 본인에게 외주를 의뢰하는 사업체는 양화 제조업체로서 본인에게 가죽을 갖다주고 신발 크기별로 재단을 의뢰하면 본인은 거기에 맞게 재단해주는 임가공업자로서 부가 예규 46015-90. 제조용 기계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도급이 아니다 라는 예규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4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