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계약체결 장소와 재화의 이용장소가 다를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있는 사업장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09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56-2036 ,’1983.09.03)을 참조하시기바람.
※ 부가1256-2036 1983.09.03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2036, 1983.09.03)을 참조. 붙임 : ※ 부가1256-2036 1983.09.03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본사와 지점(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조건 포함) 실제 재화의 이용은 지점에서 사용하였을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있는 사업장의 여부를 질의 합니다. ○ “A”공급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B”공급받는자(본사)와 토지, 건물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A”공급자가 동 건축물에 설치한 기계장치등 생산설비는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실제의 기계생산설비는 “C”공급받는자 지점(공장)에서 사용하고 있음. ○ 기타 ㆍ유사 예규 :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 계약,발주 대금결재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읠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음.(부가 1265. 1-2036, 1983.09.23) ㆍ재화의 범위(부가가치세 시행령 제1조) -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 제품, 원료, 기게,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유체물 이외의 모든것을 포함한다. -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고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