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회수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과세특례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으로부터 받기로 한 공급대가를 기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합은 관계법령을 근거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급물량을 조합원 업체에 배정 제작케하여 납품하고 있는바 이와같은 거래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실무상 의문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본 조합의 조합원중에는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체수의 계약은 조합과 수요처 (대상은 학교임)와의 계약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약공급가액에 부가세법 제14조의 세율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납품과 동시 조합에서는 수요처에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때 배정제작한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에서는 공급된 재화의 가액을표시한 간이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을때에는 조합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계약금액에서 부가세만큼을 제외한 공급된 재화의금액)수정 기재해서 교부하고 부가가치세액(10%)도 수요처에 반환처리하는 방법의 타당성여부
[예시]
(1) 갑 (수요처) 을(조합)과의 계약체결
(2) 예약금액 = 공급할 재화의 가액 + 부가세 (10%)
(11,235,700원) (10,214,200원) (1,021,500원)
공급재화의 물량----- 490분
재화의 단가 ----- 22,930원(VAT 포함)
*원 단위는 절사
(3) “갑” “을” 계약 체결후 “을”은 조합원(병)에게 배정 제조 납품 지시
(4) “병”은 “을”지시에 의하여 약정된 기한내에 “갑”에게 납품
(6) “병”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간시 세금계산서를 “을”은 “병”으로부터 교부 받게되므로
(7) “을”은 “갑”에게 1차 발급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간이세금계산서(10,214,200원)를 수정교부
(8) “을”은 “갑”으로 부터수령한 재화의 가액중 부가세(1,021,500원)을 “갑”에게 반환처리
(1) (2)
[조합원 ←-(3)물량배정------[조합]←-(계약체결시)계약금액---[수요처
(과세특례자)]-간이세금계산교부(6)-→ (공급재화의가액+부가세10%) (학교)]
[조합]--(7)일반세금계산서교부-→[수요처
-----(8)부가세반환-----→(학교)]
[조합원(과세특례자]-------제작공급(납품)-------------→[수요처(학교)]
(질의2)
질의 1 경우에서 수요처에 일반세금계산서를 조합에서 교부하므로 공급원 재화의 가액이 조합으로 송금되는바 공급된 가액이 배정제작 공급한 과세특례자인 조합원에게는 조합원이 납품된 재화의 가액이라고 주장 하였을 때 조합은 당초 수요처와의 계약금액에서 10%의 부가세를 공제한 재화의 가액만 청산하고 10%의 부가세로 징수한 금액을 수요처에 반환처리하는 방법의 타당성 여부
[예시]
(1) 질의 1 내용에 의하여 처리과정에서 11,235,700원(계약금액)=10,214,200원(재화의 가액)+1,021,500원(부가세)
(2) “병”은 계약금액(11,235,700원)을 공급한 재화의 가액으로 주장
(3) “병”은 “갑”으로 하여금 “병”주장하는 계약금액(11,235,700원)을 기재한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 받을것을 요구
(4) “을”은 “갑”에게 교부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재화의 가액 10,214,200원을 수정기재 간이세금계산서를교부
(5) 부가세 1,021,500원을 “을”에게 “갑”에게 반환
(6) “을”은 “병”에게 계약금액중 부가세 1,021,500원을 공제한 10,214,200원을 정산
[조합원 ---------(2)수요처와 조합간에 성립된 --------→ [조합]
(과세특례자)] 계약금액 전부를 공급가액주장
[조합원 ←-----------(6)공급재화가액청산------------- [조합]
(과세특례자)] (10%부가세공제)
[조합] ←-------(1)(계약체결시) 계약금액-----------→[수요처
(재화가액+10%부가세) (학교)]
[조합] ---------(4)일반세금계산서교부취소----------→[수요처
수정간이세금계산서 교부 (학교)]
---------(5) 부가세반환-------------------→
[조합원(과세특례자)]---(3)간이세금계산서 교부주장----→[수요처(학교)]
(질의3)
질의 1인 경우에 조합에서는 수요처에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하하였으나 재정 제작납품한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임으로 조합은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함으로서 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를 조합에서 이행하였음이 법 집행상 하자가 없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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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