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2.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로서 ’99.1.1일 이후 당초 계약을 변경 또는 수정하는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98.12.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로서 ’99.1.1일 이후 당초 계약을 변경 또는 수정하는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98.12.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로서 ’99.1.1일 이후 당초 계약을 변경 또는 수정하는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98.12.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로서 ’99.1.1일 이후 당초 계약을 변경 또는 수정하는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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