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폐지 등 재활용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동 시행령 동 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고철, 폐지 등 재활용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사업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인 경우에는 1994.04.13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당사는 ○○세무서 관내에서 1982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조감법 제74조 3에 의거 폐자원 재활용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신설되어 저희업체도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인 ○○에서 받지아니하고 수집 운반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하던 근요 ○○구 ○○동으로 하여 ○○세무서가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이거 신고필증을 교부 받았는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과 신고필증상의 사업상이 다르다고 하여 동일인임에도 “신고를 한자”도 보지아니하는지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