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캔의 회수ㆍ처리후 협회로부터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4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실제명도일이 다른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음
[회신] 1. 사업자가 과세사업용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실제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이며, 2. 과세 및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가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건물부분에 대한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협동조합은 사업확장의 일환으로 1991년 08월 08일 ○○시 ○○구 ○○동 ○○번지 ○○상가 1층 13호 건축물 231㎡ 취득하였습니다. ○ 저희조합은 취득한 건축물 231㎡를 ○○지소로 활용하던 중 1992년 09월 09일 갑에게 138㎡를 슈퍼마켓장으로 임대를 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 115,000,000원) ○ 위와 같이 저의 조합이 취득한 아파트 단지내 상가 231㎡를 저희조합지소로 93㎡를 이용하고 나머지 138㎡는 갑에게 임대하던 중 1994년 08월 03일 갑에게 환매조건부로 매매를 하여 1994년 08월 17일 환매특약부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매매대금은 5회로 분할하여 1996년 12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연으로 1997년 03월 31일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질의 1] 당 조합이 소유하던 건축물은 1994.08.03. 환매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08.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매매대금은 당초 계약과 같이 1996.12.30. 완납하기로 하였으나 지연으로 1997.03.31. 정산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1994.08.17.과 19970.3.31. 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당 조합이 소유한 건축물 중 직접 사용한 부분은 면세에 해당하고(금융업) 임대한 부분은 과세에 해당하여 과세 및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하였다고 하겠음. 이와 같이 과세 및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한 건축물은 공통으로 사용한 건축물을 매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