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토링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를 판매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을 양수ㆍ 관리ㆍ회수하는 업무 수행시 당해 팩토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인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 해지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1. 팩토링업(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여신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를 판매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을 양수ㆍ 관리ㆍ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팩토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인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공증, 신용조사수수료), 해지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수수료를 팩토링업에 부수하여 받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한 자의 매출채권을 양수ㆍ관리ㆍ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 채권의 회수와 관련하여 채권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 당해 매출자로부터 담보등의 설정ㆍ해지등의 수수료를 받고 있음.
[질의요지]
팩토링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의 매출채권을 양수ㆍ관리ㆍ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 채권의 회수와 관련하여 채권의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보등의 설정ㆍ해지등의 당해 매출자로부터 받는 경우 동 수수료가 면세사업인 팩토링업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
면세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금융ㆍ보험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