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30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를 판매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을 양수ㆍ 관리ㆍ회수하는 업무 수행시 당해 팩토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인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 해지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1. 팩토링업(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여신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를 판매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을 양수ㆍ 관리ㆍ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팩토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인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공증, 신용조사수수료), 해지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수수료를 팩토링업에 부수하여 받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한 자의 매출채권을 양수ㆍ관리ㆍ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 채권의 회수와 관련하여 채권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 당해 매출자로부터 담보등의 설정ㆍ해지등의 수수료를 받고 있음. [질의요지] 팩토링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의 매출채권을 양수ㆍ관리ㆍ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 채권의 회수와 관련하여 채권의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보등의 설정ㆍ해지등의 당해 매출자로부터 받는 경우 동 수수료가 면세사업인 팩토링업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 면세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금융ㆍ보험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