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동일 사업장내에 업종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별도 법인의 설립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4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고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9.01.0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고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9.01.0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의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건축사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던 1998년에 낙찰자로 결정받아 동일감리용역건(동일 건축물로 계속사업시행)에 대하여 발주처의 행정편의상의 이유로 1차로 1998년에 계약하여 용역수행중이고 1999년도에 잔여 용역금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2) 1999년도 계약체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시 당초 계약예정금액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계약해야 하는지 질의하오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