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가 신축용역 대가를 당해 상가로 대물변제한 경우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4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지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670, 1997.03.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6015-670, 1997.03.27 1.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은 공동수급업자들이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원가를 전액 공동비용으로 처리하고 원자재비, 외주비, 소모품비등 각각의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주하여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이외의 비용(원가)에 대하여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회계처리는 관련법규정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다만, 공동수급업자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각자가 도급ㅂ받은 건설용역만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공동도급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수급업자간에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공동수급업자로부터 그 초과공급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공동수급업자들이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사실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발주처로부터 건설 공사를 공동 수주 받아 공동 도급 대표사로서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 비용을 당사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준하여 나머지 공동 수주자에게 각 용역 제공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나, 공동 수주자가 자기와 고용 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대표사에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 동 공사에 파견 근무한 직원에 대한 급여(단, 급여는 공동 수주자 각사에서 지급)를 대표사에 청구할 경우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대표사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