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주차료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217, 1991.09.16).(재경원소비46015-118, 1996.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2601-1217, 1991.09.16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 보수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46015-118, 1996.05.30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동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료수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시에서는 공영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현금 납부에 따른 부조리 시비 논란을 방지하고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공영 노상주차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와 납부할 경우 납부세액의 법위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민간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및 제2호(납세의무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 등의 거래에 대하여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7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비론 민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야 할 노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을설)-면제대상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ㆍ용역의 거래ㆍ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과하는 간접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노상주차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민간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면제)한 것으로 간주되고, 국가를 당자사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사업자모집시 산출하는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주차요금에 이미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민간사업자가 주차장사업을 위탁받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사실상 위탁받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민간사업자가 위탁관리하는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나.민간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범위.
(갑설)-주차장 운영 총수입액의 10%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노상주차장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부가가체법의 재화ㆍ용역의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노상 주차장의 운영을 수탁받는 민간사업자가 주차장 이용자에게 주차장을 이용토록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바로 과세의 대항이 되는 것이므로 민간사업자가 주차장 운영으로 얻은 총수입액의 10%가 납부해야 할 세액임.
(을설)-주차장운영 총수입액에서 낙찰가등 소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10%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에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간사업자가 노상주차장을 수락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공개입찰절차를 통해 낙찰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선납하며, 낙찰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주차요금과 주차장 이용 현황을 근거로 산정되는 것이어서 낙찰가 등 소요경비에는 일정액수의 매입세액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간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납부세액은 주차장 운영의 총수입액에서 낙찰가 등 소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10%가 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
○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