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자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670, 1997.03.27). (국세청부가46015-1211, 1995.07.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6015-1211, 1995.07.04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 ‘을’, ‘병’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규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입니다.
| [ 회 신 ] |
| ※ 46015-670, 1997.03.27 1.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은 공동수급업자들이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원가를 전액 공동비용으로 처리하고 원자재비, 외주비, 소모품비등 각각의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준하여 다른 공동수급어자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이외의 비용(원가)에 대하여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회계처리는 관련법규정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2. 다만, 공동수급업자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각자가 도급받은 건설용역만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공동도급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수급업자간에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공동수급업자로부터 그 초과공급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공동수급업자들이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사실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발주처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세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각각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중 하도급자(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로부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 받아 각 건설용역의 대가에 상응하는 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각 공동수급체에게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의 공사에서 자재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대표사 1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표사는 각공동수급체에게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와, 발행시 각 공동수급체가 받은 대표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질의1(하도급),2(재화)를 대표사 명의로 각각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매입세액은 불공제)를 교부 받고, 대표사와 각 구성원의 관계를 건설용역의 공급관계로(하도급관계)보아 핟급과 재화를 함께 포함한 대표사 명의의 계산서를 각 구성원에게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