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의 도입에 따른 기술자문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기술자문용역은 지하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의 도입에 따른 기술자문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기술자문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지하철 역무자동화설비 설치에 따른 기술지원용역을 지방자치단체(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및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