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24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798, 1997.04.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6015-798, 1997.04.1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 조합에서 신축중인 재건축아파트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면적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부담)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2] 면적규모에 불구하고 재건축조합원이 종전토지 감소의 대가로 분양받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이를 “환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공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재건축 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조합에 추가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동 추가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