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제도 기능사2급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건축설계업체 등과 계약에 의해 견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 중 건축제도 기능사2급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여진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건축설계업체 등과 계약에 의해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제도기능사 2급(건설교통부장관 주관)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건축설계업체 및 건설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설계도면에 의하여 견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세심판례(국심94서9251, 1995.03.15.)에 의해 면세용역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