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납품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07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종된 사업장으로 반제품을 반출하여 가공 후 매출처에 납품한 경우의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종된 사업장으로 반제품을 반출하여 가공 후 매출처에 납품한 경우와 주된 사업장에서 원재료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재화를 구매하여 완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46,1999.08.23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에서는 재화를 구매 및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는 것이며,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 또는 본사 명의로 교부받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