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자치관리단에 대한 고유번호부여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31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버섯재배사를 건설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버섯재배사를 건설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환경자동조절 버섯재배사 전문건설업체로 재배사 건축에서부터 내부 냉난방설비, 가습설비, 환기설비까지를 일괄 시공하는 종합엔지니어링 업체임. (질의사항) - 금년도 정부보조금 사업내용 중 기존의 재배사내에 냉방설비, 환기설비, 난방 설비 등 환경 자동조절설비 시설이 있어 사업시행 중 사업금액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664, 1999.3.12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241, 1993.9.15 【질의】 사업자가 철골, 알루미늄, 유리 등을 이용하여 자동온도조절장치 스프링쿨러 등을 설치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태와 이 경우 온실이 조감법 제73조 제4호에 규정한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어 이를 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사업자가 철골, 알루미늄, 유리 등을 이용하여 자동온도조절장치, 스프링쿨러 등을 설치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온실)을 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농업용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온실의 시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에 규정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쟁기ㆍ로타리ㆍ 철차륜ㆍ굴착기ㆍ파종기ㆍ휴립기ㆍ휴립복토기 ㆍ비닐피복기ㆍ비료살포기ㆍ배토기ㆍ예취기ㆍ 굴취기ㆍ트레일러ㆍ로더ㆍ잔가지처리기ㆍ제초 기ㆍ톱밥제조기ㆍ잔가지파쇄기ㆍ구굴기) 2.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쟁기ㆍ로터베이 타ㆍ해로우ㆍ진압기ㆍ철차륜ㆍ심토파쇄기ㆍ그 레이더ㆍ도자ㆍ로다ㆍ스크레이터ㆍ백호우ㆍ시 비기ㆍ파종기ㆍ휴립복토기ㆍ채소이식기ㆍ비닐 피복기ㆍ배토기ㆍ구굴기ㆍ굴착기ㆍ혈굴기ㆍ제 초기ㆍ분뇨살포기ㆍ퇴비살포기ㆍ비료살포기ㆍ 액비살포기ㆍ액비주입기ㆍ하베스터ㆍ쵸퍼ㆍ트 레일러ㆍ논두렁조성기ㆍ베일러(곤포 기)ㆍ잡초기ㆍ모우어콘디셔너ㆍ톱밥제조기ㆍ땅 속작물수확기ㆍ굴삭기ㆍ잔가지처리기ㆍ잔가지 파쇄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쟁기ㆍ로타리ㆍ써레ㆍ 시비기ㆍ파종기ㆍ시비파종기ㆍ이앙기ㆍ이식 기ㆍ토양소독기ㆍ비료살포기ㆍ중경제초기ㆍ휴립 기ㆍ비닐피복기ㆍ배토기ㆍ구굴기ㆍ굴착기ㆍ그 루처리기ㆍ혈굴기ㆍ제초기ㆍ복토기ㆍ바인더ㆍ 예취기ㆍ집초기ㆍ굴취기ㆍ트레일러ㆍ잔가지처 리기ㆍ잔가지파쇄기] 4. 동력이앙기 5. 주행형 동력부문기 6. 스피드 스프레이어 7. 바인더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0. 주행형 탈곡기 11. 예도형 예취기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4. 농산물건조기 15. 동력상토조제기 |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농업용 양수기 21. 동력예취기 22. 동력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동력배토기 25. 동력시비기 26. 동력탈각기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결속기 29. 농산물운반대 및운반차 30. 농산물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38. 육묘상자 39. 육모상자세척기 40. 육묘파종기 41. 농업용 스프링쿨러 42. 인력이앙기 43. 인력분무기 44. 선과기 45. 누에 올리는 섶 46. 누에고치수확기 47. 누에떨이기 48. 뽕잎 자르는 기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